이름은 내가 평생 사는 집이고, 내가 입는 옷입니다.

이름때문에 인생에 힘겨운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시거나, 평생 쓰고 불리는 소중한 이름을 내게 가장 잘 어울리고 멋진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시유 이름이야기>가 성심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법원접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후(개명 허가 신청서, 인우 보증서)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에 접수시키기 전에 서류에 연필로 ○표 한 곳에 도장을 찍고,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통
- 소명 자료 약간
접수법원
법원에 제출할 때 우표값과 인지대 등 2만원~2만5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그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하는것도 좋으나, 법적절차나 준비할 서류등을 모를 경우에는 전문 법무대행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며, 좀 더 편리하게 개명을 할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개명 사유에 대해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 '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전부터 '은경'이라는 이름을 써 왔다면 그 '은경'이라는 이름을 써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봉투나 엽서, 카드, 영수증, 자격증, 수료증, 결혼 사진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명 자료는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소명자료가 있으면 개명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서류 접수 후 2~3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본인에게 '허가'라든지 '기각'이라든지 하는 결정문을 보내 줍니다. 허가 판결이 나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주민등록 같은 것을 정리만 하면 모든 개명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개명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접수가 기각되었을때
개명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기각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을 통하는 경우
다른 법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할 법원을 통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주민등록지를 다른곳으로 옮겨, 똑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기각 판결을 받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수년 또는 꽤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판사의 귄위의식을 고려하여 개명허가가 기각되어 재신청 한다는 개명사유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앞전에 사용한 개명이 필요한 사유의 똑같은 내용으로 개명 서류를 낸다면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인터넷이나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